와파린 환자안전 경보 발령..."조제 전 처방감사 필수"
- 강신국
- 2023-02-23 14:38: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와파린 처방시 정확한 1회 투약량 단위 꼭 확인을"
- "투약량 단위 혼동해 환자에게 위해 발생"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23일 '와파린의 잘못된 처방으로 과용량 투약'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와파린 처방·조제 시 투약량 단위(mg, 정)를 혼동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와파린(Warfarin)은 혈관 속에 혈전(혈액응고 덩어리)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혈액응고저지제로, 과용량으로 투약되는 경우 출혈, 피부괴사 등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약사에게는 조제 전 환자가 이전에 복용한 투약량과 이번에 처방된 투약량에 변화가 있는지 비교 확인해야 하며, 변화가 있는 경우 의료진 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와파린을 처방할 때 함량을 입력하면 제형으로 자동 변환되게 하거나, 최대 용량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에는 주의경고 알람이 뜨도록 설정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과용량 처방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례도 공유했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와파린은 투약량의 작은 변화에도 환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정확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고위험 의약품으로, 잘못된 용량의 투약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현될 위험성이 높아 처방·조제·투약 등 전 단계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5"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6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7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8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 9엘앤씨 '리투오' 점유율 변수는 공급…월 3.5만→15만 확대
- 10'다잘렉스' 피하주사 제형, 3개 적응증 동시 확대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