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단이 운영 개입"…대형 문전약국 검찰 송치
- 김지은
- 2023-03-02 11:49: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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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요양급여 확인 과정서 면대 혐의 드러나
- 전북경찰청, 약국장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행 조치
- 23년 동안 운영…수사 들어간 후 약국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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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최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광대병원 인근 A약국 B약사를 면허 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국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확인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 공단은 면허 대여 약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약국이 2000억원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공단이 해당 약국을 예의주시하게 된 데는 약사회의 협조가 주효하게 작용했다. 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약사회는 주요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 공단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 약국의 약국장인 B약사는 원불교에서 봉직하는 여성 교역자로서, 사실상 종교에 적을 두고 있는 약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 개설 직후부터 지역 약사회도 면허대여를 의심하고 그간 예의주시해 왔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고발 등을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처음 수상한 관계가 인지된 것은 23년도 넘는 것 같다”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도 해당 약국을 예의주시하고 다방면으로 대응 방안으로 모색하기도 했었지만 면허대여 약국 특성상 섣불리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약국은 월 27억에서 30억대로 조제 매출이 워낙 크고 전국에서도 순위권 안에 드는 곳”이라며 “약국장이 회원 약사인 만큼 수차례 대화도 했는데 약사이면서도 관련 종교에 직업을 두고 계신 분이었다. 약국 수입의 아주 적은 부분만 본인이 사용하고 대부분은 종교를 통해 좋은 일에 쓰이길 바란다는 말을 했었다”고 했다.
지난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곧바로 해당 약국은 다른 약사에 인수됐다.
새로 약국을 인수한 약사는 현재 신상신고와 약사회 회원 가입을 마친 후 1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 중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새로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이 지역 약사는 아니다 보니 약국 인수 과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현재로서는 바뀐 약사도 신상신고, 회원 가입을 모두 하고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는 있다. 1년 가까이 된 것 같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지역 약사회도 계속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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