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가능"…분당제생병원 A급 약국사기 판결 속속
- 김지은
- 2020-08-08 0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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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임대 미끼로 수억대 보증금 편취 사건 다수
- 법원서 관련 판결 이어져…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도
- A급 약국 자리, 8개월 째 폐업 상태로 방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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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해당 약국 자리와 관련한 임대, 매매 사기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대부분이 현재 폐업한 채 방치 중인 이 약국 자리를 임대해 준다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특정 약국 자리를 임대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3억원을 편취한 A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피해자 B약사에게 특정 종교단체 소유의 성남제생병원 앞 약국 상가를 매입해 임대하려고 한다면서 매입 절차가 곧 완료되니 보증금 3억원을 지급하면 2017년 1월까지는 약국을 임대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이 약국을 보증금 3억원, 월세 3000만원에 임차하려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다음해 종단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르더라도 해당 종단의 승인 없이 제3자인 피해 약사에게 해당 약국을 임대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사실상 A씨는 거짓말로 피해 약사를 속인 상황이었다.
A씨의 거짓말로 피해 약사는 A씨에게 수일에 거쳐 총 3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했고, A씨는 2년이 넘도록 편취한 돈을 약사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는 이미 종단으로부터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해당 종단고 사이에 약국 자리 매입에 관한 논의조차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해당 상가 매입이 곧 완료될 것처럼 거짓말하는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해 3억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년이 지난 후 해당 편취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이번 사건 이외에도 해당 약국 자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건이 현재 법정 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기 등으로 판결이 난 상태다. 
약국 내부에는 약장이나 일부 집기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며, 집기 철거 관련 독촉장 등만이 약국 출입구에 부착돼 있다.
이 약국은 올해 초 면대약국 혐의로 대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가 긴급 구속되고, 관련자 1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해당 약국은 분당제생병원 외래 처방전 70% 이상을 담당해 하루 처방 건수만 500건에 달했던 만큼 폐업 후에도 지역 약국가는 물론 상가업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주목돼 왔었다.
반면 이 약국 자리의 사실상 소유주인 특정 종단 측은 당분간 해당 약국을 특정인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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