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업주와 근무시간·급여 논의"…근무약사 증언 결정타
- 김지은
- 2022-11-30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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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대여 약사 "내가 약사 채용 등 주도적으로 약국 운영" 주장
- '징역형 집행유예'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
- 2심 법원 "원심 판단 문제없다"…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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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관련 항소심에서 A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약사는 면대업주인 B씨에게 면허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약사는 원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본인이 약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했으며며 B씨는 약국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조달하는 등의 역할을 했고, 개설 이후에는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약사, 직원 등을 직접 채용하고 조제업무를 하는 등 약국 운영 성과가 본인에 귀속됐다”면서 “약사인 본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약국을 개설, 운영했다고 봐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과 추가 증거를 감안해 A약사가 실질적인 이번 사건의 약국 개설 약사이자 약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약국에서 일했던 근무약사의 증언이 A약사의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됐다.
법원에 따르면 근무약사 C씨는 자신의 근무시간 변경이나 급여 계산, 지급, 사직 등의 문제를 B씨와 논의했고, A약사와는 별도로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더불어 이 약사는 B씨가 직접 조제를 하기도 하고, 조제비를 할인하는 공격적인 영업을 했으며, 해당 약국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이 약국에서 일한 다른 근무약사 중 한명이 “피고(A약사) 요청으로 해당 약국에서 일했고, 근무시간이나 근여 등에 대해 피고인인과 협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원심 재판과정에서 B근무약사가 진술한 부분을 인정했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법원은 사건의 약국 시설과 인력의 충원, 관리, 약국 업무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사람은 면대업주인 B씨이고, 약사인 A씨는 약국에서 조제하는 노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약사의 면허 대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원심에서 범행기간과 편취 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A약사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본 원심 판결에 부당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심 양형 조건 사항과 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면서 “피고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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