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기준 만든다"…4년만에 민관협의체 가동
- 김지은
- 2023-03-10 10:30: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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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0일) 품절약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준비회의 열려
- 복지부·식약처·약사회·제약협회·유통협회 참석
- 복지부 "품절약 기준·개선 방안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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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해열진통제 수급 점검 민관협의체에서 품절의약품의 범위를 넓혀 전체 품절약 민관협의체 구성을 건의해 왔다.
약사회의 이같은 요구에 복지부와 식약처 등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결국 이번 협의체 구성이 현실화 된 것이다.
지난 2019년에도 품절약 민관합동 협의체가 가동된 바 있지만 2차례 거친 회의 후 사실상 협의체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으며, 당시 품절 기준이나 정의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회의를 6차례 진행하고 감기약 품절, 사재기에 대응해 수급안정화를 추진해 성과도 있었다"면서 "이후에도 감기약 이외 변비약, 고혈압약 등의 수급불안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현행 품절약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응방안,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협의체를 진행하게 됐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큰틀에서의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협의체는 약국가의 건의사항을 점검하고, 해외사례 등을 통해 개선사항, 품절약의 기준을 마련해갈 것"이라며 "약국 현장에 의약품 품절이 발생하고 이것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민관이 효과적 개선방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이번 협의체에서 품절약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정립하는 한편,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약 품절 상황에 따른 대응 시스템, 가이드 마련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품절약 민관협의체가 4년만에 첫발을 뗀 만큼 이번 협의체에서는 품절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에 따른 각 대응 방안, 시스템 마련을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라며 “품절약의 종류가 워낙 많아지고 원인도 다양해지다 보니 그에 따른 대응방안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원인에 맞는 대응방안을 정부 차원의 시스템이나 가이드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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