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담합금지법, 약국·병원 개설시 '모호성' 촉각
- 이정환
- 2023-03-20 20:53: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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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분업 원칙 훼손·과잉처방 차단...입법 찬성"
- 의협·병협 "개설예정자, 대상 모호하고 범위 설정 불가능해"
- 전문위원실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 처벌, 입법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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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지원금 수수 처벌 법안의 적용 대상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라는 점을 들어 규제 대상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개원을 앞둔 의사와 개국을 준비중인 약사를 처벌하는 입법은 규제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 범위를 설정할 수 없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다.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 담합행위 중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하는 행위' 즉, 병원지금금 수수 처벌 대상에 개설예정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또 담합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는 제3자인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도 직접 명시했다.
개정안은 병원 지원금 수수·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한 병·의원, 약국 개설예정자와 브로커에게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의약분업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불법 병원 지원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타당성을 인정했다.
전문위원실은 처벌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해석상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수수'하는 행위태양으로 구성요건이 성립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문위원실은 처방전 담합행위나 담합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신고한 위반자에 대해 형을 감경·면제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자진신고를 제고하기 위해 입법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강병원 의원안에서 불법 병원 지원금을 수수한 약국의 '개설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은 입법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은 의약분업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파괴와 과잉처방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유발한다"며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협과 병협은 일제히 반대했다. 의협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대상이 매우 모호하고 범위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며 "처방전 유지의 의미도 불명확해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도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해석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협 입장에 힘을 더했다.
대한약사회는 강병원 의원안이 병원 지원금 수수 적발 약국의 개설을 취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반대했다. 약사회는 "개정안에 적극찬성하나, 병원 지원금 수수 피해자는 약국"이라며 "약국 취소 사유를 신설한 강병원안은 반영하지 않는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서울특별시는 담합 감독기관의 감독 업무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신고 대상 기관에서 감독기관을 삭제하고 수사기관으로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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