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하 아세틸엘카르니틴 등 40품목 급여목록 삭제
- 이탁순
- 2023-03-23 0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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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 항궤양제 가베트정500mg 등은 유효기간 만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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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임상재평가에 실패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제품의 허가취하가 이어지면서 매달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이 나오고 있다.
4월에는 유유제약 세가틸정, SK케미칼 뉴로카틸정이 허가취하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이밖에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 등 사유로 총 40품목이 내달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40품목에 대한 급여목록 삭제를 추진 중이다.
식약처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총 18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여기에는 작년 임상재평가에 실패한 뇌기능개선제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 제품 2개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12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한독 항궤양제 가베트정500mg(에카베트나트륨수화물), 대웅제약 트립탈정150mg, 600mg 등이 포함돼 있다.
품목허가 제품에 대한 상속,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해당 양도 품목도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다음 달에는 2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밖에 코오롱제약 포스바인정이 수출용 전환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노바티스의 황반변성치료제 '루센티스주10mg/밀리리터(3mg/0.3mL)'는 포장단위 삭제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루센티스주는 2.3mg/0.23mL의 다른 포장단위도 급여등재돼 있다.
알보젠코리아 아믹탐주사액250mg은 품목허가 양도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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