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지급보류' 헌법 불합치 결정...면대약국에도 영향
- 강신국
- 2023-03-24 0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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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수사 결과만으로 지급보류는 재산권 침해"
- "내년 12월 31일까지 건보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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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개정을 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조항에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아야 운영 가능한 병의원과 약국이 당장 면대, 사무장 혐의를 벗기도 전에 급여비 지급이 중단되면서 존폐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의 인용률이 높다며 법원의 결정까지는 평균 48일이 걸린다. 그 사이 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른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간 사무장병원 등은 "어차피 집행정지(지급보류) 될 처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불만을 드러내왔다.
법조계에서도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받아내 건보재정을 악화시킨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단속하기 위한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차지하더라도 이익 침해적 요소가 강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헌재도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 뿐만 아니라 '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도 명시적 규율이 필요하고,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돼야 한다"며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한데 이 사건 지급보류 조항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sb= 심판청구 각하#eb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sb=헌법 불합치. 법률조항 적용 중지#eb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된 것) #sb=헌법 불합치.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eb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심판 대상조항과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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