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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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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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재정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약가관련 정책이 정부의 준비부족과 의료계 및 제약업계의 저항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고 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6월말 일반 상거래에서 제공되는 '마진'까지 약가인하에 반영하는 등 약가정책이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27일자 778품목 약가인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데 이어, 의사협회 역시 소화제 과잉처방시 급여를 삭감키로 한 27일자 고시에 대해 '환자 진료권을 침해하는 고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정부가 약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저가약 구매 인센티브제 △참조가격제 시행 △최저실거래가제 등은 시행시기는 물론 시행안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약가 제도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2,000여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올해 하반기 요양기관의 급여 신청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정절감 목표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국고보조에 의존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려던 정부정책이 첫단계부터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같은 위기상황에 대해 관련단체에서는 정부가 재정절감의 '효과보기'에 급급해 고시를 남발해 의료계 및 제약업계의 반발을 자초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보험약가를 조정하는 약제급여 관련고시는 지난 2000년 4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12건으로 급격히 늘어난데 이어 올해 6월말 현재 7건에 이르고 있다.
급여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급여기준 조정고시 역시 2001년 7건에서 올해는 벌써 6건으로 작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복지부측은 '약가 사후관리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다보니 관련 고시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측의 지출 줄이기 일변도 정책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다.
참조가격제·저가약 인센티브제 시행효과 및 시행시기를 놓고 벌어진 복지부내 갈등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아닐정도로, 정부내 정책 혼선이 위기초래에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가관련 정책의 답보는 향후 △대체조제 확대 △총액계약제 도입 등 향후 정부정책의 스케쥴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시장에 대한 정비나 약가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이 전제되는 속에서 총액계약제 등이 보다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밝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약가를 인하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약가거품 및 과잉진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당위성에 의한 정책추진보다는 실효성에 맞춘 정책입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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