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비대면 초진 허용 불가"...플랫폼 업계 직격
- 김지은
- 2023-04-21 16:53: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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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서 통해 원산협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요구’ 반박
- 정부·국회 향해 “의료 핵심 주체 논의 기회 충분 마련”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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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5개 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밝혀왔다”며 “이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충분한 편익을 고려하면서 안전한 진료라는 의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현 운영 체계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요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하에서 관련 업체가 난립하며 부적절한 의료 광고가 난무하고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과 배송의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이들은 의약계가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안정되고 검증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목적보다는 플랫폼을 통한 의료 제공이라는 방법에 매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전무하고, 오직 비대면 초진이라는 부적절한 방향성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잘못된 판단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 건강 보장이라는 보건의료 제도 건전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겠단 황당한 주장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장애인, 노인을 위한 미국의 medicaid 외에는 초진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국가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영국, 캐나다 정도라는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단체들은 원산협과 더불어 정부, 국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단체들은 “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실태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 국회는 일부 산업계 이익이 국민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의 안정적 체계 유지에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의료계, 정부와 국회 및 산업계 등 의료의 핵심 주체와 이해관계자들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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