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분업 철폐 주장 엄정 대처
- 강신국
- 2002-08-23 21:08: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택분업 수용불가...분업 위반행위 근절 고강도 추진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의약분업 철폐' 주장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약분업 현안 관련 설명자료’에서 의ㆍ약계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 분업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료계의 분업 철폐 주장과 담합·임의조제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택분업은 의사가 진료와 조제, 투약을 모두 하게 돼 진정한 의약분업이 아니며, 선택분업은 처방전 공개와 의ㆍ약사의 이중점검으로 인한 약의 오남용을 막는 의약분업 실시 목적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의ㆍ약계와의 대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3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4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5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6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7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8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 9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10지헤라, 위암 희귀약 지정 불발…약심 "우월성 근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