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수술실 CCTV 예산, 종합병원 제외 불합리"
- 강혜경
- 2023-04-28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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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의무 반대했던 병원협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제출
- "단계적 설치 의무화, 정보안전관리료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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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한 개정 의료법의 하위 법령으로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수술실 내 CCTV만을 구입·설치하는 것 외에도 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지만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종합병원은 지원대상에서조차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 부여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정부는 추가 경정을 통해 설치 의무가 있는 종합병원까지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신속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법 시행 유예규정을 마련해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 병원부터 단계적 설치를 의무화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아울러 환자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가칭 '의료기관정보안전관리료' 수가의 신설로 지속적인 운영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병원협회는 해킹으로 인한 민감 환자 영상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피해 발생, 각종 소송 제기로 인한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막대한 지장 초래 등을 우려했으나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과 안전장치를 두자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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