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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자단체들 "약제비 환수·환급법, 미뤄질 이유 없다"

  • 강혜경
  • 2023-04-26 09:21:54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성명
  • "남발되는 제약사 소송, 본회의 통과가 답"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약제비 환수·환급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부당하게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주머니를 털어가는 제약회사의 행정소송 남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약을 비롯한 단체들은 "지난 1월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하 리피오돌)'이 18.8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약 30% 가격이 인하됐다. 지난 2020년 7월 리피오돌 제네릭이 등재됐음에도 3년간 리피오돌의 가격 인하를 미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행정소송이었다"며 "제약사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의 약가인하가 결정되자 불복하고 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벌였고, 그 결과 3년간 약가인하를 미룰 수 있었다. 제약사는 최종심은 졌지만 30% 약가인하를 3년 동안 미루는 매출액 방어에는 성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제약사와 대형로펌들이 행정소송을 이용해 약가인하 및 급여범위와 관련한 처분을 수년간 미루는 꼼수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을 마련했고, 이 법안은 제약회사들이 행정소송을 벌여 돈을 벌어들여도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손실을 회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게 돼 남발하는 행정소송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1년 5개월간 법사위에 계류된 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제약회사와 대형로펌은 지금도 권리구제를 받겠다는 명목으로 재판청구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는 비싼 가격에 약을 구매해야 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매년 누수되고 있다"며 "특히 외국에서 효과가 불분명해 건강보험으로 급여하지 않는 약제들을 복지부가 재평가해 급여축소를 결정하자 제약회사는 무더기 소송을 벌여 수년간 급여를 유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는 누적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반면 중증질환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약제들은 효과성의 충분한 검증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

이들은 "지금도 너무 늦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하루 속히 부당하게 환자와 건강보험재정 주머니를 털어가는 제약회사의 행정소송 남발문제를 위해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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