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환급법 바로 잡아야"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 강혜경
- 2023-03-29 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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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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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 이하 건약)가 약제비 환수환급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건약은 "이번 법안은 제약회사와 대형 로펌들이 의약품 가격인하 및 급여축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방식으로 복지부의 처분을 지연시켜 그동안 부당한 이익을 유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사들이 무분별한 쟁송과 집행정지로 가격이나 급여를 유지하더라도 소송이 종결된 이후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을 회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어 환영할 일"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환수환급법안 통과가 필요한 3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건약은 제약회사가 벌이는 행정소송은 시간끌기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은 사실상 승소가 목적이 아닌 집행정지를 통한 시간끌기를 목적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 길게는 3~4년동안 이어져 그동안 추가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제약사는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르고도 약가인하 시기를 늦추기 위해, 특허가 만료됐음에도 제네릭 의약품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를 지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회용 점안액의 용량을 늘려 가격을 인상시키는 꼼수를 시정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복지부가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효과없이 사용되는 의약품의 급여 범위를 조정하고 있음에도 제약사들이 관련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 급여 조정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회사와 대형로펌들의 시간끌기 작전으로 인해 환자와 국민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며, 제약회사와 로펌들은 재판을 하루라도 더 지연시킴으로써 매일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
때문에 건약은 제약회사의 재판청구권 보호보다 환자와 국민의 피해 보호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은 남발되는 행정소송으로 발생하는 환자와 국민들의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보고자 하는 조치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다. 또한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보호라는 측면에서 평등원칙 위배가 아니라는 게 건약이 주장하는 바다.
이들은 "처방의약품 시장은 의료인의 처방(선택)과 환자 및 건강보험공단의 구매(부담)에 의해 이뤄지는 시장으로, 제약회사가 가격을 높이더라도 수요가 줄지 않고 보통 의료인은 가격을 고려해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다 보니 의약품 시장에서 가격 및 수요를 통제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정부가 이를 적절히 이뤄내지 못할 때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게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통 제약회사들은 인류건강의 기여를 기업의 첫번째 사명으로 둔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무분별한 행정소송을 취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최소한의 염치마저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며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은 2021년 11월 이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1년 4개월이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법안으로, 국회는 하루 속히 부당지출되는 현실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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