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97%, 안전상비약 준수사항 1개 이상 위반
- 김지은
- 2025-08-25 18: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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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품목 2개 이상 판매 위반율 가장 높아
- 미래소비자행동,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1050곳 대상 방문 조사
- “안전상비약 지정 이외 의약품도 판매…보건당국 관리감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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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중인 업소의 대다수가 판매 준수 사항을 1개 이상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양세정)은 26일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열흘간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된 판매점 1050개소를 대상으로 판매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약 판매 업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운영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 안전관리(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안전상비약 판매가격을 포장이나 용기에 직접 표시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증 게시 등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연도 별 판매 업소들의 준수사항 위반 실태를 보면 1개 이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지난 2022년 95.7%, 2023년 97.1%, 2024년 94.3%, 2025년 97.2%이다.
조사 대상 업소들의 경우 안전상비약을 평균 8.2개 구비하고 있었으며, 조사 대상 1050곳 중 구비 현황이 확인되지 않는 9곳을 제외한 1041곳 가운데 안전상비약을 11개 이상 구비한 매장은 133곳으로 12.8%에 불과했다.

단체는 “조사항목 6가지 중 위반 항목 수를 분석한 결과 2개에서 4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며 “다수의 업체가 여러 항목을 중복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판매업소들에서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동일 품목을 1회 2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조사 결과 안전상비약을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업소가 56.1%로 여전히 많았고, 편의점의 경우 POS 시스템 상 한번에 2개 이상 구매가 불가능하게 돼 있는 만큼 두 번에 나눠 결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안전상비약은 소비자가 전문가 도움 없이 스스로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큼 매장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안전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이행이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구별이 어렵고,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항목은 아니었지만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약품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안전상비약 판매 환경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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