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환자 자격조회 안하면 과태료...내년 5월부터
- 강신국
- 2023-05-23 11:49: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정 건보법 공포...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요양기관 행정부담 늘어날 듯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환자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공포로 요양기관의 환자 신분증 및 자격확인 의무화가 내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셈이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에 내년 5월부터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되면 병의원과 약국에서 수신자 자격조회, 신분증, 건강보험증 확인 등 행정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년치 처방 나오는데 사용기한 10개월 남은 제품 공급 논란
- 2정부, 편의점약 확대 하반기 추진 공식화…약사회 전선 재정비
- 3생동시험 급감했지만…제약, 제네릭 약가 보존 재시도 고심
- 4하태길 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청와대 보건행정관 발탁
- 5영유아 수족구 환자 한달새 4배 증가…의사들도 '깜짝'
- 6하나제약 '바이파보주' 투여 후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보고
- 7대원, 고지혈증 치료제 ‘업타바서방정’ 출시...복용편의성↑
- 8미 의회, 바이오시밀러 규제완화 심의…상호교환성 삭제 속도
- 9국산신약 '어나프라주' 국민 청원…"신속 건보급여·수가 시급"
- 10아리바이오-아리바이오랩, 2026 BIO USA 동반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