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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비대면 시범 초안, 각계 의견 수렴해 수정할 것"

  • 이정환
  • 2023-05-24 16:44:03
  • 시범사업과 동시에 제도화 의료법 개정 의지도 드러내
  • 이광래 회장 "지금 의사 늘려도 필수의료 문제 해결 역부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4일 오후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과 동시에 신속한 의료법 개정으로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내달 1일 시행을 앞둔 시범사업에 대해 협의체에서 의료계 의견수렴에 나선 뒤 시행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후 2월 회의에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 보조적 활용, 재진 환자·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경계 하향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시범사업 전환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대중이다.

구체적으로 심야·휴일 소아과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등 일부 예외 사례 범위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계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6개 관련 법안을 기초로 시범사업 초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 신속한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당시 상급종병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는 의원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고령층, 만성 경증질환을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만성질환자, 고령층 등의 처방 지속성 향상으로 실질적인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의대정원을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 측 참석자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구급차 뺑뺑이' 사망 논란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응급의료시스템 문제로 야기된 상황이다. 의대 정원 확대가 가장 쉬운 해결 방안이라고 국민, 정부, 언론은 생각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질문했다.

이광래 회장은 "지금 정원을 늘려도 13년 뒤에 배치된다"며 또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목 지원은 증가하지 않는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책 전환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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