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범 수가 130% 유지…'재정 낭비' 논란 예고
- 이정환
- 2023-05-22 16:48: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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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시적 수가 모델 그대로 26일 건정심 보고 유력
-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비대면 수가, 대면과 같거나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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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 의료비 폭등과 건보재정 낭비를 초래할 의료영리화 단초로 규정한 데다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마저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수가를 똑같거나 더 낮게 산정·지급하고 있어 정부는 왜 우리나라만 수가를 더 주냐는 일부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입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본사업 때는 대면진료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때까지는 비대면진료 수가 130% 지급을 유지하고, 정식 법제화 과정에서 수가 상·하향 등 조정 방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비대면 수가 30% 가산 가닥…부담 주체만 쟁점
특히 복지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과 수가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건정심 의결이 아닌 보고만으로 시행이 가능해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사업안과 수가를 정하더라도 제동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
결국 종료 기한 설정 없이 내달부터 시행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현행 한시적 모델과 동일한 130% 수가가 지급될 공산이 크다.
지난 18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유력하게 논의된 수가 수준은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적용되는 진찰료와 약제비의 30%를 가산해 주는 안이다.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는 7일치 조제료 30%에 가산한 금액의 30%를 더 주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 시행 시 추가로 소요되는 수가를 정부가 부담할지, 환자 본인부담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정부가 추가 재정 소요액을 전액 부담 중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일반 진료 대비 더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수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비대면진료로 의사 수고가 더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도 봐야 하고 의료접근성도 봐야 한다. 합리적 수준으로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기총회에서 최소 150% 이상, 200%까지 수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비대면진료에 합의하겠다는 안을 의결한 상태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수가를 더 높이 설정해 달라는 의사 요구를 별다른 고민 없이 수용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가 현행 130%를 유지하되, 부담 주체만 쟁점으로 남은 상황에서 오는 26일 30% 가산안이 건정심 보고로 확정될 경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플랫폼 기업과 의사 배를 불리려 건보재정을 퍼주면서 건보제도를 위협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사 요구대로 수가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란 점에서 비대면진료는 건보 재정을 크게 좀먹을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미·일·영·프, 비대면 수가 대면과 동일
특히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들이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산정해 지급중인 것으로 확인돼 비대면 수가 30% 가산은 시범사업 기간 내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정책 환경이 유사한 국가의 비대면진료 수가' 자료에 따르면 다수 해외 선진국들이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료와 똑같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연방정부 각 주별로 비대면진료 수가가 상이하나, 대면진료와 원격의료 수가 동일화 의무법인 동등법(Parity Law)이 적용되는 주는 대면진료와 같은 수준으로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수가 구조가 '기본진료료'와 '특게진료료'로 나뉘어 구성된 일본 역시 온라인 초진료가 251점, 초진 대면진료가 288점으로 비대면진료 수가가 소폭 낮다. 온라인 재진료는 재진 대면진료와 똑같이 지급 중이다.
영국도 대면진료와 원격의료 수가가 동일하다.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국가 주도형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라 환자는 무료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프랑스는 2009년 원격의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부터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다. 수가 수준은 대면진료와 원격의료 수가가 동일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와 국민의힘이 추진을 결정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동시에 수가 모형에 대해서도 대면진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정이 입법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 우회를 결정, 시행안이나 수가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제도화 입법 과정에서는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에서부터 수가까지 철저히 살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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