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트로제제 처방없이 판매한 약사 구속
- 강신국
- 2004-03-01 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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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署, 신길동 J약국...'스토짐' 다량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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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트로메트로판 제제인 '스토짐'을 처방 없이 다량으로 판매한 약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9일 서울 동부경찰서 마약반은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의 약을 같은 사람에게 25~50정씩 다량으로 판매한 서울 신길동 J약국 B약사(47)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약사는 향정약으로 분류된 스토짐 50정을 처방전 없이 A씨에게 2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또 같은 환자에게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5정에서 50정씩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스토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하루 2정만 판매해야 하는데 B약사는 이를 어기고 다량으로 환자에게 판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스토짐은 향정약으로 분류 되지는 않았지만 하루 2정 이상을 초과해 판매·조제하면 마약류관리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사는 첩보에 의해 이뤄졌고 지난해 10월 향정약으로 전환된 덱스트로메트로판 제제에 대한 약국 대상 기획수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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