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그비소만트’ 등 2개 성분 희귀약품지정
- 최은택
- 2004-05-12 23:53: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폰빌레브란트질병환자 등 희귀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약청,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개정고시
‘사람혈액응고제8인자’와 ‘페그비소만트’ 성분이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한적십자사의 ‘사람혈액응고제8인자’와 파마시아코리아의 ‘소마버트주(페그비소만트)’의 희귀의약품지정신청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중 별표 '희귀의약품지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폰빌레브란트 질병환자 등 희귀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게 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98번으로 신설된 ‘사람혈액응고제8인자’(폰빌레브란트 인자로서 125IU이상, 250IU이상, 500IU이상)는 폰빌레브란트 질병 환자에게, 99번 ‘페그비소만트’는 수술·방사선요법·다른 내과적 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 또는 이런 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말단비대증환자 등의 치료에 사용되게 된다.
치료목표는 혈청 IGF-I 수치를 정상화 시키는 것.
한편 식약청은 “국무조정실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요령’에 의거해 이번 고시개정은 특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나 기준 고시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심사에서 면제됐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3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6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7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8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9"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 10[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