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이지에프 외용액' 행정처분
- 강신국
- 2004-06-25 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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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제조방법 임의변경...1개월 제조업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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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이지에프외용액 0.005%'이 제조 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유전자재조합 의약품인 '이지에프외용액0.005%(재조합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품은 내달 20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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