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에 실형..신상진씨 출마 저울질
- 강신국
- 2004-06-28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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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학력허위 기재 인정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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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성남 중원구에서 신상진 前의협회장을 누르고 당선됐던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보건복지위)에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신 前의협회장도 재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총선에서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을 내세워 시·도의원 의정활동을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결코 동정받을 일이 아니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신 前의협회장은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실시 될 것으로 보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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