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물 다약국' 독점권 가진 약국만 허용
- 강신국
- 2004-10-25 06: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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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지원, 업종제한 약정 위반 약국 3곳 영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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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4곳이 동시에 운영되고 상가에서 분양계약상의 독점적 운영을 보장하라는 법원의 판결로 약국 3곳이 영업중지 위기에 놓였다.
이는 상가 계약시 약국독점권을 확보했다면 다른 약국의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최근의 법원 판결과 대동소이해 향후 기존 상가에 타약국 진입으로 야기되는 과당 경쟁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마포 S상가의 K약국 Y약사가 제기한 ‘S약국·M약국 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업종이 약국으로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는 지정 업종이 약국이 아닌 점포를 임차해 약국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해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했다면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들은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 약정에 위반해 원고가 지정받은 업종과 동일한 ‘약국영업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영업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임대, 양도, 기타처분을 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원고측 변호를 맡은 류용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분양 계약서상의 업종준수 의무를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에 대해 인정한 대법원 판례 취지와 법위를 명확히 했고 이같은 업종 준수의무가 점포의 소유자외에 임차인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판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승소한 Y약사는 "각 약국에 합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자며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이를 묵살 당했다"며 "약사들이 변호사들만 좋은 일시키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Y약사는 "법원 판결로 약국의 영업정지 및 간판 제거 등을 가집행할 수 있지만 피고측 변호사가 항소하면 약국영업 시간을 벌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고측 변호사도 날카롭게 비난했다.
Y약사는 지난 98년 10월 이 상가에 약국을 개업했고 이후 아파트 건축 등 지역발전으로 클리닉이 여러 개 들어오면서 약국들도 우후준순 들어서자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가내 약국독점권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이와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약사들도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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