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권소송 패소 약국에 약제비 가압류
- 강신국
- 2004-12-11 06:29: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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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지법, 채무자 M·S약국에 4억 2천만원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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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독점권 소송에서 이긴 약국이 항소에 나선 약국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신청에서도 승리했다.
이에 따라 상가 독점권 소송에서 패소한 약국들은 4억 2,000만원의 금액이 보험공단에 가압류 돼 약국운영이 상당히 힘들어 질 전망이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최근 마포 K약국 Y약사가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있다며 채무자(M약국·S약국) 기재 채권을 (공단에)가압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M약국·S약국)가 보험공단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약을 조제한 후 매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약제비(약가·조제료) 보험금 청구 채권 가운데 현재 잔액의 1/2 상당금액 및 앞으로 지급받을 각 약제비 보험금의 1/2 상당금액을 공단에서 가압류하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6일 청구분부터 M약국과 S약국의 약제비 50%가 공단에 가압류된다.
채권가압류 금액은 M약국이 3억원, S약국이 1억 2,000만으로 이는 K약국이 지난 3년간의 조제분에 대한 손해비용을 계산해 산정 한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신청은 Y약사가 상가 독점권 소송에 승소했지만 패소한 두 약국이 항소하면서 이뤄졌다.
Y약사는 “약사들끼리 서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들 약국들이 시간 끌기 명분으로 항소에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손해배상 청구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0월 업종이 약국으로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는 지정 업종이 약국이 아닌 점포를 임차해 약국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며 원고(Y약사)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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