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이하 약봉투, 1회용품 규제 제외 확실
- 강신국
- 2005-01-24 11:59: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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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민원회신 통해 밝혀...규제업소서 약국제외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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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사용하는 A4 규격이하 소형종이봉투는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약국에서 사용중인 처방전(복약지도서) 대용의 A4이하 소형종이 봉투에 대해서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러나 1회용 봉투를 도·소매업소에서 유상으로 판매토록 하는 것은 자원절약, 환경보호, 친환경적 소비생활 유도를 위한 것으로 약국이라 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회용 봉투 신고포상금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원을 낸 서울 중구약사회는 약국은 보관과 유통(차광봉투)에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특수한 장소로 비닐 봉투값이 이미 조제료에 포함돼 있어 사용 규제대상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약사회 이은동 회장은 “약국에서 조제에 투입되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조사해 투입된 원가를 조제료로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이중 재료비에 비닐봉투값이 포함된 상황에서 봉투값을 별도로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소형종이 봉투는 현재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만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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