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병원의 사기혐의 묵인해 준 것”
- 최은택
- 2005-03-25 10:18: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세상, 복지부에 해당 의료기관 행정처분 촉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진료비 과당청구 혐의로 기소됐던 유명 대형병원장에 대한 대법의 무죄확정 판결과 관련, 시민단체가 “병원의 사기행위를 묵인해준 대법원 판결은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4일 성명을 내고 “검찰에 기소될 당시 대형병원들이 자행한 불법행위 과정을 살펴볼 때, 병원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진료비 징수체계를 병원장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이 병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병원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에 기소된 병원들의 과당청구 혐의는 (이미)입증됐다”고 주장하고, “복지부는 관련 법령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피해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환불조치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건강보험 대상환자를 임의비급여로 처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병원장에 대해 지난 11일 "각 환자별 개별적인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
10개 대학병원장 임의비급여 징수 '무죄'
2005-03-11 15: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