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대학병원장 임의비급여 징수 '무죄'
- 김태형
- 2005-03-11 15:31: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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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기행위 입증 어렵다"...9년만에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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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한 혐의로 지난 97년 기소됐던 10개 대학병원 전직 병원장들이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대법원은 11일 오후 건강보험 대상환자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 민병철 고문 등 10개 전직 대학병원장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요지를 통해 "각 환자별 개별적인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은 이어 "급여 또는 비급여를 명시한 법정 ‘진료비 계산서’를 통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고 이의가 있는 환자에게는 해당 담당자가 상세한 내역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환자의 인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검찰의 기소이유를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병원장의 직무와 함께 입원, 외래 및 수술등 진료에 전념했던 점을 들어 사기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고법의 무죄판결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병원장들은 9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으며 별도 소송을 통해 벌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됐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부는 지난 97년 12월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대학병원장에 대해 보험급여 항목 비보험 처리, 지정진료비 허위징수 등의 혐의를 적용, 1심에서 2500~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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