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소모적 톡신 행정소송 멈춰야
- 노병철
- 2023-07-11 0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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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수출한 경우 수출이 아니라 국내 판매라는 입장이다. 국가출하승인 등 약사법이 규정하는 제반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간접수출 방식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수출해온 국내 기업에 회수폐기명령, 품목허가취소, 판매업무정지, 전공정업무정지 등의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이렇게 메디톡스& 8729;제테마& 8729;파마리서치바이오& 8729;한국비엔씨& 8729;한국비엠아이& 8729;휴젤& 8729;휴온스바이오파마 등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 7곳은 국내 보건당국의 희생양이 됐다. 결국 부당한 처분이라는 언론과 기업의 지적이 맞았다.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으로서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이며, 간접수출 비중은 40%대에 달한다. 간접수출이 차지하는 수출기여도가 직접수출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지원정책에서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제도를 정비하기도 했다. 정부의 간접수출의 중요성 재인식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식약처의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희생양이 된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은 기업 가치가 손상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까지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애초에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명예에 치명상을 입은 톡신 산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행정소송 취하가 시급하다. 코로나19를 거치며 K-바이오의 글로벌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반면 이번 톡신사태를 대하는 식약처의 시대착오적인 이중잣대로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모자랄 판에 수출로 국위선양에 나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0일·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기업활동의 걸림돌 제거 등 경제규제 혁신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제거하고 길을 넓히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며 "실제로 뛰고 성과를 내는 건 기업이 해야 할 부분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성과를 내기도 전에 발목을 잡힌다면 뛰고 달릴 수 있겠나.
보건당국은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를 깊게 새겨 소모적인 행정소송을 즉각 멈춰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검, 대법원 등 식약처를 제외한 모든 단체와 정부기관이 간접수출을 수출로 인정하고 있다. 만약 식약처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고법·대법까지 21번의 똑같은 소송을 진행하는 '세기의 삽질' 소송이 예상된다. 이제 그만 행정 착오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 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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