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주사' 이천E의원 위법확인 행정처분
- 정웅종
- 2005-05-25 1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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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주사용수 쓰다 감염"...사실 숨기려 허위구매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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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엉덩이 속살이 곪는 등 농양 부작용은 해당 의원이 비용을 줄이려고 다른 주사용수를 쓰는 과정에서 세균이 감염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이천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천의 E의원이 다량의 주사용수를 나눠 쓰는 과정에서 용수가 오염돼 주사 맞은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고름이 생기는 등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이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보건복지부에 E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은 E의원 사무장과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식약청과 보건소의 조사 결과, E의원은 생리식염수 대신 복부주사용수를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사용수 공급업체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보건소 관계자는 "E의원 조사결과 부작용이 처음 나타난 지난해 말 의원측이 500ml 복부주사용수를 빼다가 환자들에게 항생제 주사를 투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또 "E의원은 생리식염수가 떨어지자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이를 대신해 복부주사용수를 사용해 항생제 주사를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래업체와 짜고 마치 지난해 9월말부터 정상적인 주사용수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명세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E의원에서 주사를 맞다 부작용을 일으킨 해당 환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제 부작용 환자는 지난해 12월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 60여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한편 이번 주사제 부작용 조사과정에서 E의원은 대체청구 등 새로운 허위부당청구 사실까지 드러나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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