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기공공법지도' 신의료기술 인정
- 정웅종
- 2005-05-30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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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의료 신청 통보...'키네시오 첩대요법'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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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한방의료행위인 '기공공법지도'가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으로 인정돼 비급여 항목에 포함됐다. 반면 '키네시오 첩대요법'은 관련자료 미비로 반려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을 통보했다.
한방의료행위 중 ‘기공공법지도’는 별도로 확보된 공간에서 환자의 질환에 적합한 기공공법을 선택해 한의사가 직접 일정시간 실시해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한방물리요법 중 운동요법에 포함된다.
한편 통증이 있는 근육 부위에 특수 테이프를 붙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키네시오 첩대요법'은 임상적 유효성 관련자료 미비 이유로 반려됐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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