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신약 소비자광고 2년간 자제해야"
- 윤의경
- 2005-07-06 17:5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美상원 처방신약 광고통제 움직임...제약사 자발적 자제권고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미국 상원 여당 최고지도자인 빌 프리스트 의원이 제약회사가 자발적으로 처방신약에 대해서는 첫 2년간 소비자 직접광고를 자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장이식 전문의이기도 한 프리스트 의원은 제약회사는 텔레비전, 잡지, 신문 광고에서 위험과 혜택에 대한 전반적 그림에 균형을 두어야 하며 만약 자발적 노력이 미약한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원의 조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책임사무국(GAO)이 처방약 광고 및 이런 광고가 처방약 사용, 의료비용, 질환& 8228;치료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요구했다.
제약업계는 엄청난 규모로 소비자 직접광고를 운영했던 관절염약 바이옥스의 시장철수 이후 처방약 소비자광고의 불신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자발적인 광고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 중이다.
최근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는 새로 발매되는 처방약에 대해서는 1년은 지나야 소비자에게 직접광고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연구협회는 소비자 직접광고로 치료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조기 질환 발견 및 치료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프리스트 의원은 최소 2년을 신약 광고 금지기간으로 둔 것은 의사와 환자가 약물의 효과와 위험에 대해 평가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광고 운영에 앞서 FDA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제네릭 '1+3 규제' 유지…"개편·폐지 계획 없다"
- 2지자체 "약국 내 가수 공연, 호객 소지"…행정지도 처분
- 3해외 공장 직접 설립만 인정…인수 공장 위탁생산 규제 도마
- 4제약사 '거점도매' 재편에…중소 유통업체 '연합전선' 구축
- 51차→2차 재평가 전환, 인하율보다 '안정공급 필요성' 변수
- 6이연제약 황반변성 신약, 주사 90% 감소·시력 8글자 개선
- 7수술실 CCTV 영상 해킹 직격탄 맞은 산부인과 개원의들
- 8서기형 엠에프씨 대표 "개량신약 매출 비중 50% 목표"
- 92026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광고·PR 대상 작품 공모
- 10[전문가 칼럼] 제네릭을 깎아 무엇을 사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