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3천곳 공과금 체납 진료비 압류
- 최은택
- 2005-07-07 07:03: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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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억 압류건수 중 47% 차지...약제비 등 원인 5,5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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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3,000여 곳이 지난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진료비를 압류당하는 등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처리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의 전체 진료비 압류현황은 6,457건 1조5,5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진료비 채권양도 금액이 1조104억원(505건,65.1%)로 가장 많았으며, 공과금 채권은 240억원(2.38%)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미지급 등으로 법원을 통해 송달된 가압류나 추심명령 등은 5,171억원(33.33%)이었다.
또 압류요양기관은 1,412곳(2.0%), 압류청구액은 1조1,749억원으로 이중 72.2%98,482억원)이 진료비채권 양도로 인한 압류액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의 공과금 채권압류금액이 24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2.28%에 불과하지만 청구건수는 3,033건으로 전체 청구건수의 47.0%에 달했다는 것.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요양기관의 재정이 어려워서 인지 원인은 명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 등 공과금 채권압류 건수가 지난 2001년 하반기부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6,457건의 압류 중 5,422건 9,469억원이 해제됐으며, 나머지 1,035건 6,046억원은 채권자지급 5,186억원, 공탁금 258억원, 채무자지급 602억원 등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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