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 '리페리돈' 특허분쟁소송 승소
- 최봉선
- 2005-07-08 1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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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한국얀센 '리스페달' 기술과 다르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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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이 정신분열증 치료제 제조기술을 놓고 환인제약을 대상으로 벌인 특허분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7일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얀센이 환인제약 '리페리돈'은 자사의 '리스페달'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환인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환인제약 '리페리돈'은 자체 특허기술로 원료를 만든 스페인 비타사로부터 수입해 만들었고, 비타사는 한국얀센의 기술과는 다르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환인제약 김종수 상무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으나 비타사의 특허원료를 생산하는 인케사로부터 수입해 왔다"면서 "제조기록이나 DMF 등의 자료를 통해 한국얀센의 것과는 별개의 제조방법이라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얀센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여부는 내부논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판결 불복여부는 2주내에 결정하게 되어있다.
이 제제는 얀센이 1986년에 특허를 등록하여 96년 한국얀센을 통해 국내시장에 상륙했고, 비타사 제제는 1999년에 특허가 등록되어 환인제약이 2003년도에 '리페리돈'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를 시작하자 한국얀센이 같은해 7월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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