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입법, 12일 법률개정안 공청회
- 최은택
- 2005-07-10 2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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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주최...무상의료 태스크포스팀서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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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실현을 입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가 1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민주노동당이 주최하는 이날 공청회에는 가천의대 임준교수와 이민종 변호사가 '법률 개정안 제출 배경 및 의의',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주발제한다.
또 복지부 최희주 보험정책과장,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입법안은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 △무상의료 단계적 실시 △만7세 미만 아동, 임산부, 빈곤층 무상의료 △공공의료기관 확대설치 △건강보험 부담률 개편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기업과 정부의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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