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의약품·의료기기 지원근거 마련"
- 홍대업
- 2005-07-21 19:56: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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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증진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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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의 남북한 협력증진과 체계적인 대북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21일 납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여야의원 4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특히 민족화해와 신뢰회복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기반시설 등의 물적 지원과 보건의료인을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구호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장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남북한의 사회지표 및 보건의료제도, 각종 전염병에 대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남북보건의료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남북한 주민의 건강수준 격차를 줄여 궁극적으로 막대한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향후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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