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편의시설, 병원 고유업무 무관"
- 홍대업
- 2005-07-24 13:29: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분당서울대병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서 패소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법원이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운영을 병원의 고유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23일 분당 서울대병원이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병원 고유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부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병원 구내에 은행 등 편의시설과 장례식장을 둔 것은 의료법인인 원고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고유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관련법은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등은 병원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분당구청은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병원 부지 가운데 장례식장과 편의시설이 위치한 부분에 대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며 취득세 등을 부과했고, 서울대병원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8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9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10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