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 불법판매 감시 전담부서 시급”
- 송대웅
- 2005-07-26 12:19: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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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맹호영 사무관 '불법사이트 상시감시체계 구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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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닌 제약사에 근무하는 여직원 K씨가 최근 메일을 통해 받은 발기부전약 불법판매 사이트 광고문구다.
K씨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런 불법 인터넷 의약품판매 광고를 담은 스팸메일을 하루에 1차례이상 많게는 수십건씩도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사이트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 및 차단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이런 의약품의 불법온라인 거래를 막기위해 전담 사이버 관리인력 배치 등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맹호영 사무관은 최근 ‘국내 온라인 의약품 판매실태 및 정부대책’ 기고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거래를 막기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맹 사무관은 “비아그라 등의 성기능 개선제, 제니칼 등 비만치료제, 디아제팜, 팬터민 등 중독성 강한 향정신성 의약품, 녹용, 건강 보조제 등 불법 온라인 거래 사이트가 사이버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맹 사무관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례로 미국 워싱턴주에 온라인 서버 및 영업사무소를 두고 미국 내 전역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을 구해서 보내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한편, 성인사이트와 연계한 스팸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
맹 사무관은 “분량을 최소화 한 소포장 형식의 일반 항공우편화물로 전송해 관세청의 단속도 어렵다”라며 “이렇듯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에 노출돼 경제적 피해는 물론 건강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어, 불법 의약품 반입을 막기위한 제도적 방지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불법 사이트는 FDA나 식약청에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약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며 피해자 구제 수단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경고했다.
맹 사무관은 이런 불법사이트 근절을 위해 의·약사 등 의약관련단체 및 보건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해 단속 실익을 재고하는 민관 합동 연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맹 사무관은 “불법거래 정부수집, 분석, 평가를 통해 신속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거래 안전사이트 인증제도 실시 등 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거래 통제 시스템 운영을 통해 불법신고, 감시, 처리결과 등 불법 거래 통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 정보망과 식약청, 시도 의약과 및 시군구 보건소 등 공조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담 사이버 관리인력을 배치해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강한 대처가 필요함을 밝혔다.
"명확한 신고체계 마련돼고 실질적 단속 이뤄져야"
한편 제약업계는 불법판매 사이트 감시체계 구축과 더불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터넷 불법판매 의약품 다빈도 품목인 '비아그라' 시판사인 화이자측은“최근에는 비아그라 뿐만아니라 노바스크, 세레브렉스 등 여타품목도 불법판매한다는 사이트도 볼수 있다”라며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 봤지만 수사진행이 원활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약사회에서 운영하는 ‘불법약 온라인 신고센터’ 등이 개설된 것에 기대를 하고 있으며 획일화된 신고창구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며 "그러나 신고를 받아 단속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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