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제약국 적색경보.."대상 선정 완료"
- 홍대업
- 2005-07-28 12:26: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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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표적단속 30일 '착수'...분업 이후 6,033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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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제 약국에 대한 적색경보가 공식 발령됐다.
복지부는 28일 약국의 불법임의조제등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에 관한 특별점검을 이달말부터 8월말까지 진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소지가 큰 기관을 사전 선정, 표적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시군구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공급거래내역과 실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내역의 비교분석 등의 작업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단속대상은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의·약간 담합 등이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예외지역 약국& 8228;의료기관’임을 과대·과장하는 기관과 약국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판매제한 규정 준수여부, 비아그라 등 오남용 지정 의약품의 불법판매 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투입인원은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인 64명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복지부 사무관을 팀장으로 한 식약청, 각 시도, 심평원 각 1명씩 4인1조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별 약사감시원과 의료지도원 등 총 1,000여명을 동원, 전국적으로 일시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간 교차단속도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작성, 관할 시군구 공무원에게 인계해 즉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심평원과 각 시도의 자료분석 등을 통해 단속대상과 지역선정은 이미 완료됐다”면서 “다만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5년을 맞아 일부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분업원칙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0년 7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전국에서 총 6,033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적발, 행정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1,855곳을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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