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확인없는 대체조제 약국 '철퇴'
- 홍대업
- 2005-07-15 11:29: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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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감시에 42명 투입...보험약 사입·조제량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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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환자 확인없이 변경·수정 조제하는 약국의 불법행위가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 단속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2일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기본 단속계획에 따르면 집중 단속대상은 전국 15개 시·도(제주도 제외) 약국에 대해 대체조제시 환자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제하는 행위나 의사의 동의없이 변경·수정 조제하는 행위와 주변 의료기관 폐문시간(오후 9시) 이후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의약품에 건강기능식품·한방제제 혼합 조제판매하는 행위 △외용약 등 비보험의약품과 비보험 환자에 이뤄지는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의·약사 담합 △고발·민원 사례가 있는 요양기관 실사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복지부는 또 노레보, 프로페시아, 비아그라, 영양수액제 등 처방전없이 유통되기 쉬운 고가의 전문의약품에 대해 사입량과 처방전 조제량을 비교, 부족한 전문의약품에 대한 수량을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오·남용 지정의약품의 불법판매와 전문의약품을 5일 이상 판매한 경우, 우편 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 6명, 식약청 6명(각 지방청별 1명씩),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 15명, 심평원 15명(각 지원별 지원) 등 총 42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조사팀은 복지부, 식약청, 시·도, 심평원 직원 각 1명씩 4명이 한 조로 구성하고, 지역별 약사감시원과 의료지도원 등을 동원, 지역간 교차단속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사항 처리는 복지부와 식약청, 시·도, 심평원에서 각 1부씩 보관하고 원본은 관할 시·도에서 시·군·구로 송부, 행정조치토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7월말이나 늦어도 8월초에는 의약분업 불법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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