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환자-녹십자, 에이즈감염 항소장 접수
- 정웅종
- 2005-07-28 15: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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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법정공방 돌입...녹십자 "입증관계 규명 안됐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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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놓고 혈우환자측과 해당 제약사간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환자측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해당 제약사인 녹십자는 이미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혈우환자의 에이즈감염 논란이 2차 법정공방에 본격 돌입했다.
혈우환자단체인 한국코헴회는 28일 "1심 판결에서 소멸시효가 경과됐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판결을 낸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단을 꾸려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코헴회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녹십자 혈액제제로 인한 에이즈감염 인과관계를 16가족 중 12가족을 인정하였으나 소멸시효란 이유로 12가족 중 1가족만 인정하고 그 외 4가족은 혈액제제 투여기록의 이유로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녹십자는 하루 앞선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2차 법정라운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녹십자 관계자는 "혈액제제가 환자의 에이즈 감염에 원인이라는 명확하고 과학적인 입증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다"며 "2심에서 이 점을 분명히 짚고 갈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백춘기 부장판사)는 "녹십자는 이군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가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에 따라 인정하지 않았다.
코헴회와 환자가족들은 1심 소송을 대리했던 대외법률 사무소의 전현희 변호사를 2심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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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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