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판매 등 불법행위 약국 436곳 적발
- 홍대업
- 2005-09-08 07:16: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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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올 상반기 약사감시 결과...업무정지 6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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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카운터)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상반기 약사감시 실적’에 따르면 점검대상 1만4,429곳의 약국 가운데 436곳이 불법행위로 적발됐으며, 모두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카운터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로 적발된 약국은 63곳에 이르러 여전히 카운터 척결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행위 내역과 적발약국 수를 살펴보면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을 진열판매하는 약국이 110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약국이었다.
이어 향정약 및 한외마약을 장부에 미기재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와 이들 약품을 초과판매한 약국 27곳과 처방전을 임의변경하거나 수정조제하는 약국도 22곳이 적발됐다.
의약품이 아닌 것과 혼합보관하거나 진열판매한 약국은 15곳이, 표시기재 위반제품을 판매한 약국은 11곳이었다.
부정·불량 의약품을 취급하다가 적발된 약국도 8곳에 이르렀으며, 가격위반 6곳, 무단 휴·폐업 약국 4곳 등이 적발됐다.
의약분업 평가를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임의조제 행위 약국은 3곳이나 적발됐으며, 약사면허를 대여한 약국도 2곳이었다.
이밖에 약국에 대한 과대광고행위 3곳, 오남용 우려 의약품 허용량 초과판매 및 장부 미기재 1곳, 관리의무 준수사항 미이행 1곳, 행정처분 미이행 1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위반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면허취소가 3곳, 업무정지 63곳, 자격정지 의뢰 17곳 등이었다.
또, 과태료 처분은 28곳, 과징금은 235곳, 고발 21곳, 경고 66곳, 기타 3곳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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