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의료법위반 의사 동시처분 위법"
- 정웅종
- 2005-09-08 1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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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임의처분 결정 문제"...의사 K씨 복지부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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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병합하지 않고 같은 날 동시에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당한 K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5월의 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이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각 행위별로 각개의 처분을 할 것인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면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저해 한다"며 "2개 이상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해 같은날 2개의 처분을 하고 두 처분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까지 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03년 비장애인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교통사고 진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했다는 이유로 두 처분사이에 8일의 간격이 있게 각각 3개월과 5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K씨는 "수개의 자격정지사유가 다른 시기에 발생했어도 한번에 처분을 할때는 정지기간을 합산해 병합처분해야 한다"며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병합처분의 경우 가장 긴 처분에 나머지 처분의 절반을 추가해 처분해 행정처분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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