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부담커졌다…"1천만원 넘으면 분할납부 가능"
- 김지은
- 2023-05-20 06:17: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담소] 이재명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 "일반약·비품 세금계산서 누락 꼼꼼히 따져야"
- 약국 양도 약사는 '포괄양수도계약서' 챙겨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예년보다 올해 약국들의 종소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약사 뿐만 아니라 세무 대리인인 담당 세무사들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조제 매출 증가로 인해 대다수 약국의 세부담이 커지면서 올해는 특히 경비 누락 등의 처리나 분납 가능 여부 등에 관심을 가질 약사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과정에서 지역 약국 약사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Q. 약국들의 종소세 신고, 납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계산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뤄질까요. 약국의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혹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것 이외 약국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약국의 경비는 의약품 구입 비용, 임대료, 인건비가 가장 큰 금액인데 의약품의 경우 세금계산서로 대부분 받기 때문에 누락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일반약, 비품 등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금액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도 확인이 필요한 것들인 만큼 부가가치세 신고 때 먼저 확인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Q.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세 부담을 고려해 세액을 분납해 납부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올해는 약국들의 세부담이 큰 만큼 분납을 고려하는 약국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재명 세무사=약국 소득이 지난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금액도 대폭 늘어난 곳이 많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 금액이 1000만원이 초과된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 금액만을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으로 1400만원이 나왔다면 1000만원은 납부 기한인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두달 뒤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납부 세액의 50%를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월 말일까지 1500만원, 7월 말일까지 1500만원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도 약국 경영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 신규 약국의 경우 포괄양수한 약, 권리금 등 자칫하면 경비 누락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약국에서 놓치기 쉬운 경비 누락이나 관련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세무사=실제로 매입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장부 상에 놓치고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의약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만약 놓치는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경비가 실제보다 누락되면서 실제 번 것보다 과도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의약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약은 전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약이나 비품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약사에서도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찾아내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부가가치세 매입으로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때 이런 금액이 없는지 확인한 후 세무사 사무실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누락된 의약품 매입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기존 약국을 인수하시는 약사님은 양수한 의약품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약국을 인수 할 때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의약품이나 시설을 인수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면 홈택스상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인수한 의약품 목록이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내줘 기초 의약품으로 잡아야 합니다.
약국을 거래하는 경우는 권리금을 신고하는 것이 인수자 입장에선 유리합니다. 5년 동안 한도 없이 전액 경비처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약국 인수 당시 권리금의 8.8%를 차감하고 지급하면 되고, 그 내역을 다음 달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그 당시 신고를 놓치고 종합소득세 때 납부 금액이 너무 많을 것으로 보고 권리금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정하는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가산세와 더불어 약국을 양도한 약사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인수 시점에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Q. 6월은 매출 15억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약국들의 종소세 신고, 납부가 진행되는데요. 이들 약국에서 사전에 챙기면 좋을 부분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세무사=신고, 납부 과정에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장이라 해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기존 경비들에 대한 증빙을 철처히 챙기고,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성실신고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와는 다르게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챙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기사
-
"환산보증금 초과 약국도 10년 영업 가능 합니다"
2023-05-10 12:08:38
-
구매이력 확인, 회수안내…챔프사태로 본 약국 IT시스템
2023-05-04 12:09:21
-
약국 매출회복 속도...15억 이상 대형약국이 4배 빨랐다
2023-04-28 12:10:4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