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업체, 리베이트 지급 제대혈 장사"
- 정웅종
- 2005-09-21 06:40: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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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의원, 채취명목 건당 수십만원 제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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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제대혈을 맡길 경우 제대혈 은행이 산부인과에 채취 명목으로 1인당 수십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제대혈 보관은행은 산부인과와 계약을 맺고 제대혈을 맡길 경우 산부인과에 제대혈 채취 명목으로 1인당 30~50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측은 업체와 병원간의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히고 이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입수 자료에 따르면 제대혈 업체인 K사는 전국의 27곳의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12곳에 채혈료 명목으로 30만원에서 많게는 55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측이 밝힌 계약서에서 K사는 M병원과 제대혈 단독 계약을 맺고 M병원에서 제대혈 보관이 이루어지면 건당 50만원을 지불하기로 실제 계약체결이 이루어져 있다.
이 업체는 결국 제대혈 보관사업을 시작한지 2년만에 경영위기로 1,525명의 제대혈이 폐기처분될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근 의원은 "산부인과 병원에 앰블런스, 산모수첩 등 현물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은 부조리는 제대혈 보관은행간 과당경쟁으로 빚어지고 있어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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