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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 향정약 '바스캄주' 행정처분

  • 강신국
  • 2005-09-27 11:42:51
  • 요약
  • 식약청, 유연물질시험 부적합 판정..회수조치

하나제약의 향정약인 ‘바스캄주’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청은 하나제약 바스캄주(제조번호 5-501·사용기간 2008.02.01)와 바스캄주 15mg(제조번로 3-401·사용기한 2007.06.03)에 유연물질시험 및 무균시험 부적합 판정 조치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 사용,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업체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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