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법정기간 처리율 2.7% '저조'
- 강신국
- 2005-10-11 10:29: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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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의원, 평가전담 기구 신설 등 제도정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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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에 대한 법정기간 내 처리율이 지난해 2.7%에 그쳐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신의료기술 법정처리 기간은 150일로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의료행위의 경우 2001년 31.1%, 2003년 13.5%, 2004년 2.7%로 법정처리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인정여부 확인과 경제성, 급여 적정성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등 개관적 평가 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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