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외 판매금지 조항 개선돼야"
- 강신국
- 2005-10-15 07:06: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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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추진현황 반기별 점검...주무부처에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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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개선 작업 추진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 관련 과제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금지 개선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제도 개선 ▲치과기공사 개설시 지도치과의사 지정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검토,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조속한 시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약국법인 문제도 외부기관 심의중인 과제로 분류했다.
공정위는 약국법인에 대해 "약사로만 구성된 약무법인 허용은 현재 (국회에서)논의 중으로 다만 일반인 참여 법인의 약국개설 허용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국회에서 심의중인 법조항 개정사항을 지켜본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의료광고 범위 제한문제도 범위, 매체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과 부작용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반약 약국 외 유통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정위는 일반약이 약국에서만 유통된다는 점을 규제라는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며 "의약품 안전성 등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일정 부분 규제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의약품 유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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