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없는 점포끼고 층약국 개설 못한다"
- 최은택
- 2005-11-10 12: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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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이용자 환자면 전용통로"...판단은 보건소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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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전층에 의원들만 입주한 복합상가건물의 폐업한 의원자리에 분할 입점했다면, 개설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제처의 법리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장소의 주된 이용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약사법 규정에 의한 전용통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 보건당국에 최종판단을 위임했다.
법제처는 군포시보건소가 복합상가건물 3층에 개설자를 달리하는 5개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다가 한 곳이 폐업된 후 같은 장소에 약국이 분합입점한 경우 개설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리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보건소의 설명에는 폐업한 의원 점포는 3층내 다른 의료기관 개설자의 처가 매입, 분할해 약국과 컴퓨터취급점으로 임대 중이고, 3층 내에 2개의 출입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3층의 각 점포를 자유로이 이용가능하다는 것도 덧붙여졌다.
◇‘시설안 또는 구내’ 여부=법제처는 먼저 해당 약국이 입점해 있는 건물은 전체가 의료시설이 아니라 각층의 각 점포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3층내에 다른 의료기관이 4개가 있다 하더라도 4개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약국개설 장소가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독립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풀이.
◇일부를 분할·변경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법제처는 또 의료기관이 폐업한 이상 그 장소는 이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가 아니고 현재 영업중에 있는 4개 의료기관과 관계없는 장소에 약국이 개설된 것이어서,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 연관을 가지거나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인지 여부가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것.
◇‘전용의 통로’ 여부=법제처는 ‘전용의 통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으로 이용하는 통로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전용통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개설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풀이.
법제처는 따라서 “관계 행정청은 이를 기준으로 당해 통로의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전용의 통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군포시보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국 개설자가 청문을 제기한 만큼 청문주재부서 법무팀과 법리해석에 대해 검토한 뒤 개설허가취소 처분을 본래대로 내릴지, 아니면 철회할 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달 4일 이 사건을 회부했으나 심의위원간 이견차가 팽팽해 2차 심의까지 벌였으며, 심의의결 뒤에도 보건소에 회신될때까지 열흘 이상이 소요되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질의제목 :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해석일자 : 2005. 11. 4. 1. 질의요지 7층 복합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의 3층에 개설자를 달리하여 5개의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다가 하나의 의료기관이 폐업된 후 3층내 다른 의료기관 개설자의 처가 이를 매입& 8228;분할하여 약국과 컴퓨터 취급점으로 임대중에 있고, 3층 내에 2개의 출입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3층의 각 점포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위 약국의 개설이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의 개설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답 7층 복합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의 3층에 개설자를 달리하여 5개의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다가 하나의 의료기관이 폐업된 후 동 장소가 분할되어 약국과 컴퓨터 취급점으로 임대중에 있는 경우라면, 위 약국이 있는 장소를 주로 이용하는 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장소가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행정청이 당해 장소의 주된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안의 통로가 위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8228;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 8228;계단& 8228;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의 개설등록이 제한된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의약분업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공간적& 8228;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8228;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우선, 위 장소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 약국개설 장소가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 8228;기능적 관계에서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독립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약국이 입점해 있는 건물은 그 전체가 의료시설이 아니라, 각층의 각 점포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3층 내에 다른 의료기관이 4개 있다 하더라도, 3층에 개설되었던 하나의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난 뒤 컴퓨터 취급점 및 약국이 개설되었다면, 동 장소가 4개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위 장소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8228;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약국이 의료기관이 폐업된 장소의 일부에 개설된 것이라면, 의료기관이 폐업된 이상 동 장소는 이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가 아니고, 현재 영업중에 있는 4개의 의료기관과 관계없는 장소에 약국이 개설되는 것이어서 3층내 4개의 의료기관과 위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8228;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위 장소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 8228;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8228;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전용의 통로”라 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관계 행정청은 이를 기준으로 당해 통로의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위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판례> 부산지방법원 2002구합3691 수원지법 2002구단5287 대법원 2002두10995 약사법 규정 第16條 (藥局의 開設登錄)⑤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開設登錄을 받지 아니한다. <新設 1965.4.3, 1991.12.31, 1994.1.7, 2000.1.12, 2001.8.14> 1. 第69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登錄이 取消된 者로서 取消된 날부터 6月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인 경우 2. 藥局을 開設하고자 하는 場所가 醫療機關의 施設안 또는 構內인 경우 3. 醫療機關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8228;변경 또는 改修하여 藥局을 개설하는 경우 4. 醫療機關과 藥局간에 專用의 복도& 8228;계단& 8228;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사법 16조5항' 관련 법제처 해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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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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