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금 면제
- 홍대업
- 2005-11-11 1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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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2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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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해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 뿐만 아니라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아동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원여건을 조성, 출산 장려문화를 유도하고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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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미만 입원 어린이 본인부담금 면제
2005-10-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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