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입원 어린이 본인부담금 면제
- 김태형
- 2005-10-26 11:31: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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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부터 적용키로...내시경수술 치료재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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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6세미만의 어린이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내시경 치료재료가 보험적용되고 협심증 환자의 심장 스텐트 삽일술에 대한 진료비가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간 2,300억원을 들여 만6세 미만의 입원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바비용을 공동부담하기 위해 연간 1,000억원을 들여 만 6미만의 어린이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현재 독일, 영국, 대만, 뉴질랜드, 핀란드. 네덜란드 등이 어린이의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외래의 경우 부담이 크지않고, 본인부담 면제로 인한 의료이용 과다의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입원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내시경 수술시 사용되는 흉강경, 복강경 등 고가의 치료재료를 보험적, 의료현장의 왜곡을 막기로 했다.
이들 치료재료는 수십만원에 달하지만 수가에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 왔다.
복지부는 따라서 “내시경 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통증감소 등 환자 편의가 크고, 입원기간이 단축되는 등 비용효과적인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암, 심장·뇌혈관질환(개두술 및 개심술)으로 한정했던 중증환자의 범위를 중재적 수술을 받은 심장·뇌혈관질환도 포함, 심장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하는 환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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